그라비아 아이돌 사진을 보는 것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인터넷에서 17세의 그라비아 아이돌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고 성기 노출은 없었습니다. 나무위키를 찾아보니 그라비아 아이돌의 사진을 올렸던 한국인에게 아청법이 적용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나오는데 시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청성착취몰의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본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