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 노출있는 의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
이런 방송이나 공개된 공연에서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을 보거나 소지하는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미성년 아이돌들이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었다고 하여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 판단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되기 위해서는 음란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돌의 노출 영상 정도로는 음란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