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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족제비83
투명한족제비8322.05.23

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문제라고는 할수는 없지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1차 2021년12월경 천만원을 빌려갔고

2차 2022년 5월 천만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회사 대표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1차 대여했을때는 2~3개월후 준다고 했지만 사정으로 올해 말 입금해 준다고 하고

5월에 대여한 금액은 6월말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6월말 입금이 안될경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문제가 될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인 이체확인증과

카톡내용으로 받아낼수가 있을까요?

카톡내용에는 이체확인증 스크린샷과 요청하신거 입금해 드렸다는

메세지가 있습니다.

대표도 고맙다고 회신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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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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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월말 입금이 안될경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문제가 될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인 이체확인증과

    카톡내용으로 받아낼수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민사상 문제로 보여집니다. 법률전문가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서 응답을 받으시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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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고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체확인증과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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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가지고 계신 이체확인증과 카톡내용으로 선생님이 회사 대표에게 금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관계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금품 대여이므로, 정확한 것은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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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님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거나, 갚을 의사가 없다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신 증거자료로 파출소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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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2. 사견으로는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도 제법 소요되고, 판결이 나온다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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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빌려주기로 한내용이라면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 바,

    민사문제로 기한정해서 입금요청하시고

    입금 하지않을 경우 별도 소송진행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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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표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대여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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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체확인증 및 메세지 내용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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