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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도넛
산책하는도넛23.08.09

사장님이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으로 통장압류시킬 수는 있나요?

사장님이 돈을 저에게 빌렸는데 돈을 금방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월급도 밀린 상태이고 돈을 받을 수 없을거 같아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 차용증은 써주는데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증 받기 전에는 못간다 라고 하니 이후에 회사 안나오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신고한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 월급도 빌린 돈도 지불도 못하는 상황에 차용증 하나만 믿고 나가는지...

공증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안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말이 무한반복...

혹시 차용증으로 해당 날짜안에 돈을 받지 못한경우 통장압류?를 시킬 수 있는지와 법적효력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을 경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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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통장압류를 할 수 없고 민사를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을 얻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 신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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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유로 손해발생한다고 사업주 측에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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