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돈을 저에게 빌렸는데 돈을 금방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월급도 밀린 상태이고 돈을 받을 수 없을거 같아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 차용증은 써주는데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증 받기 전에는 못간다 라고 하니 이후에 회사 안나오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신고한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 월급도 빌린 돈도 지불도 못하는 상황에 차용증 하나만 믿고 나가는지...
공증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안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말이 무한반복...
혹시 차용증으로 해당 날짜안에 돈을 받지 못한경우 통장압류?를 시킬 수 있는지와 법적효력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을 경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