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합의 못받고 조사만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장에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 동료의 이간질로 저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장비부품과 제 부품을 몰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간질 하던 다른 직원이 그분에게 고소를 하라고 시켰고 그래서 저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의로 한게 아니라 직장내 갈등으로 빚어져 복수심에 그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그분께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연락도 차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고 형사님도 그분에게 적당히 합의금을 드리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오시라고 하셨으나 그분이 차단하고 연락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부품의 가격은 1~3만원 정도 가격의 선입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받지 못했을때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