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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바다꿩203
스마트한바다꿩20323.07.30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합의 못받고 조사만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장에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 동료의 이간질로 저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장비부품과 제 부품을 몰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간질 하던 다른 직원이 그분에게 고소를 하라고 시켰고 그래서 저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의로 한게 아니라 직장내 갈등으로 빚어져 복수심에 그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그분께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연락도 차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고 형사님도 그분에게 적당히 합의금을 드리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오시라고 하셨으나 그분이 차단하고 연락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부품의 가격은 1~3만원 정도 가격의 선입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받지 못했을때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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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 피해액이 1~3만원 정도로 매우 소액이고, 또한 직장내 갈등 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행동에 나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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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다면, 소액절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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