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의 보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되는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의 적용범위 및 보장한도가 궁금합니다.

내 소유의 자동차(A) 보험으로 다른 명의의 자동차(B)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A의 보험으로 B 사고를 보장한다 정도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모든 다른 자동차에 대한 보장은 아닐테고, 사고시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B 자동차가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 소유의 리스 혹은 렌트 차량인 경우에도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보장 받는다면 그 보장 범위는 A 자동차의 대인, 대물, 자차 등의 보장 한도와 동일한 보장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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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도차와 동일한 차종(일반, 다인승, 승합, 화물 등)을 의미 합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보상 범위는 대인, 대물, 자손(자상)이며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