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의 보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되는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의 적용범위 및 보장한도가 궁금합니다.
내 소유의 자동차(A) 보험으로 다른 명의의 자동차(B)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A의 보험으로 B 사고를 보장한다 정도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모든 다른 자동차에 대한 보장은 아닐테고, 사고시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B 자동차가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 소유의 리스 혹은 렌트 차량인 경우에도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보장 받는다면 그 보장 범위는 A 자동차의 대인, 대물, 자차 등의 보장 한도와 동일한 보장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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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도차와 동일한 차종(일반, 다인승, 승합, 화물 등)을 의미 합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보상 범위는 대인, 대물, 자손(자상)이며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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