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도차와 동일한 차종(일반, 다인승, 승합, 화물 등)을 의미 합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보상 범위는 대인, 대물, 자손(자상)이며 업무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