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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바구미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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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출근했다가 다시 쉬게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일부승인되어 휴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마지막 요양연기기간이 1월 19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일부터 출근하여 26일까지 근무했다가 회사에서 반강제로 더 쉬고 오라고 하여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6일부터 쉬게 되는 건 산재로 인해 쉬는 것이어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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