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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4.02.02

출근했다가 다시 쉬게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일부승인되어 휴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마지막 요양연기기간이 1월 19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일부터 출근하여 26일까지 근무했다가 회사에서 반강제로 더 쉬고 오라고 하여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6일부터 쉬게 되는 건 산재로 인해 쉬는 것이어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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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산재 기간은 끝났으니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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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인정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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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공단이 인정하여 추가로 요양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급 병가를 보내 준 것이라면

    공단에서 인정되는 요양급여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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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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