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받은지 13년쯤 되었는것같은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1.5부) 와 원금을 받아오던중. 갑자기. 소식을 끊어 받지못히였습니다
아직 원금이. 5천만원이나 받지못하였는데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이. 식당을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다른명의로 하고 있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라도 가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명확하게 변제일을 봐야 하겠으나, 10년이 도과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이자와 원금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