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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

차용증 받은지 13년쯤 되었는것같은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1.5부) 와 원금을 받아오던중. 갑자기. 소식을 끊어 받지못히였습니다

아직 원금이. 5천만원이나 받지못하였는데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이. 식당을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다른명의로 하고 있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라도 가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명확하게 변제일을 봐야 하겠으나, 10년이 도과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이자와 원금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