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규직상태로 사업자등록 스마트스토어 판매 출강 가능여부
회사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업을 좀 해볼까 싶어서
이것저것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 필요없는 사이트에 올려서 소소하게 수익도 냈어요(월 5~10만원 정도)
점점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져서...공방을 생각해봤는데 월세생각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지는거같아
자격증 취득 후 공공기관이나 문화센터로 출강을 계획하고있습니다.(회사 쉬는날)
이걸 회사에 따로 알려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관련 내용이 없긴한테 혹시모르니 물어보는게 맞겠죠?
공예로 출강하려면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증 필수겠죠..
직장있는사람이 사업자내고 강의하고 네이버스마트스토어로 수익내도 괜찮은가요
그럼 만약 사업자 등록증 낸다고 치면
일반과세 간이과세 뭐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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