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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보통은뛰어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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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여러개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하루 또는 일주일 정도 하는 단기알바를 여러곳에서 여러번 했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그제 A에서 10만원 벌고, 어제 B에서 10만원 벌고, 오늘 C에서 10만원 벌었으면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일당 15만원 이하일때, 15만원 이상일때 두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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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셨으면, 원천징수로 신고납부의무 종결이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당 15만원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의 세금 계산은 (일당-150,000)*6%*(1-55%)이고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고, 설령 초과한다하더라도 위 계산식에 따라 나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종결됩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3.3%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그 부분은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신고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 주기적인 근로가 아니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함이 맞습니다.

    일용직은 급여를 주는 대표에서 원천징수 하여 지급을 하게 되므로 따로 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득 지급 받았을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세금 계산시 15만원을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일당 15만원 이하의 소득은 세금에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한 소득을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