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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화사한조랑말

여전히화사한조랑말

24.05.31

사내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경조금 지급 규정을 급여지연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했다고 하여 지급거부

회사 취업규칙내 경조금 지급 내용이 존재하고

퇴사시 30일 전에 알리라는 규정이있습니다.

급여지연으로 인하여 30일전이 아닌 더 짧은 기간내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그날짜가 협의 되었습니다.

30일전 노티스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경조금 지원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냐, 우리 회사에는 경조금 지원제도가 없다' 라고 지급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취업규칙에 경조금지원 내용이 명백히 있었고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5.3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지원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 경조금 규정으로 인해 경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경조금 지원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회사에 의무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회사가 경조 발생 시 휴가나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 규정이라면

    회사가 지급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경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서 경조금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 취업규칙내 경조금 지급 내용이 존재하고

      퇴사시 30일 전에 알리라는 규정이있습니다.

      급여지연으로 인하여 30일전이 아닌 더 짧은 기간내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그날짜가 협의 되었습니다.

      30일전 노티스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경조금 지원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냐, 우리 회사에는 경조금 지원제도가 없다' 라고 지급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취업규칙에 경조금지원 내용이 명백히 있었고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비록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정해져있다고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들 간에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경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사내에 둔 이상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이고, 30일 전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엔 무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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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