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경조금 지급 규정을 급여지연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했다고 하여 지급거부
회사 취업규칙내 경조금 지급 내용이 존재하고
퇴사시 30일 전에 알리라는 규정이있습니다.
급여지연으로 인하여 30일전이 아닌 더 짧은 기간내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그날짜가 협의 되었습니다.
30일전 노티스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경조금 지원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냐, 우리 회사에는 경조금 지원제도가 없다' 라고 지급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취업규칙에 경조금지원 내용이 명백히 있었고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