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연 시, 대표 사비로 일부 선지급 사례
제 급여는 과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제 협약 변경 건으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사비로 급여 일부를 먼저 전달하고, 과제 인건비로 급여 전액이 들어오면 돌려달라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저도 마냥 과제 협약 승인일을 기다릴 수 만은 없어서 먼저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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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급 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는 것은 일종의 금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만을 위하여 임금이 정확히 들어오고 나중에 해당하는 만큼을 페이백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