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비과세 계산을 도와주세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2년 보유 비과세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 실입주(1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잔금은 2024년 3월 15일에 치뤘고 실입주는 인테리어로 늦어서 2024년 5월 17일에 등기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2년의 비과세 기준이 잔금 기준인지 등기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후 양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해당 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되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