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후 양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