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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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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제가 분양 받은 서울시 강동구의 조정지역 기간입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잔금을 치뤘고 5월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까?

* 1세대 1주택으로서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 경우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니까 보유만 2년하면 12억까지의 비과세를 받는지

혹은 거주도 2년을 해야 비과세 12억까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2년 이상 보유조건만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2023.01.04.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간 외의 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

    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일 기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