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제가 분양 받은 서울시 강동구의 조정지역 기간입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잔금을 치뤘고 5월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까?
* 1세대 1주택으로서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동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 경우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니까 보유만 2년하면 12억까지의 비과세를 받는지
혹은 거주도 2년을 해야 비과세 12억까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