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을 해두었는데 압류되면?
변제공탁을 해두었는데 압류되면 압류해제 신청만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나요? 청구이의의소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간단히 해제신청, 집행정지신청 등으로 되나요?
그리고 통장압류가 10만원이 되었다면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있는 경우 290만원은 자유롭게 출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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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2.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출금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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