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법원에서 공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봍오입니다.
2. 가압류 공탁은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하여 받을수 있는 손해액을 예상하여 담보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걸어서 압류한다기 보다는 가압류절차에서 담보목적으로 걸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 채무자가 변제를 하여 채권만족을 얻었거나 가압류의 실익이 소멸한다면 공탁금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