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작업을 하면서 받는 분류작업비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되나요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냉동화물 지입차주입니다 저희가 물류센터에서 받는 돈의 내역을 보면 운송료 + 피킹작업비(물건 분류작업)+기타 운임 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피킹 작업이라는 것이 하루에 보통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받는 돈은 몇 년째 월 15만원 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하루에 17,000원이 되는 돈인데 한 달에 26일을 일하면서 15만원 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이런 피킹 작업비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액수에 대해서 불법 여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면 적용,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