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상시근무인원은 70명이 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근무시간이구요 휴게시간 30분 포함되어있습니다. 가끔 물량이 많을때 1시간 조기출근을하거나 일이 마무리될때까지 연장근로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을때 조기출근과 연장근로를 할때 1.5배가 안되는데 원래 그런가요? 아니면 1.5배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야간근무다보니 최저시급에서 1.5배로 받고있는데 연장근로까지하면 2배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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