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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지빠귀161
새까만지빠귀16121.04.11

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상시근무인원은 70명이 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근무시간이구요 휴게시간 30분 포함되어있습니다. 가끔 물량이 많을때 1시간 조기출근을하거나 일이 마무리될때까지 연장근로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을때 조기출근과 연장근로를 할때 1.5배가 안되는데 원래 그런가요? 아니면 1.5배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야간근무다보니 최저시급에서 1.5배로 받고있는데 연장근로까지하면 2배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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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자가 있고 선생님께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이들이 통상근로자이고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법내연장)를 하면 가산수당 없이 일한 대가만 받게 되며, 이를 초과한 법정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부분을 먼저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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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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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수행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 재제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시간*2배*시급"만큼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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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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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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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정근로시간보다 조기 출근을 하거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22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로 50%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귀 하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 하에게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는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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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조기출근이나 연장근로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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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에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야간/연장근무가 겹치는 시간에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기본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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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다보니 최저시급에서 1.5배로 받고있는데 연장근로까지하면 2배로 받는건가요?

    같은 업무를 하는 동종근로자 중에서 질문자님보다 장시간 근로하는 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으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한데 대해서 가산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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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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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2배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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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임금을 합산(2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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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5배가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선생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하고 3.5시간)을 초과하면(조기출근, 연장근로)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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