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매월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003. 12. 31 발생소득까지 무조건 종합과세소득이었으나, 20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종전 4,000만원->현재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