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였다가 1살 하향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범죄율이 더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법의 악용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의 공백에 관한 문제로, 현행법으로는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 외 다른 악용제재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따른 보호처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호처분제도를 통해 법의 악용을 막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정해놓았으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악용을 막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