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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방법

12월31일 퇴사하여 1월2일부터 다른회사로 출근중입니다. 12월 월급을 1월에 수령하는데 급여명세서에 연말소득세가 포함되어있는데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로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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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정산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적게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추가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경우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 근로자는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회사에

    제출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항목 반영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할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만 이는 공제자료가 전혀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액이 적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