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퇴사하여 1월2일부터 다른회사로 출근중입니다. 12월 월급을 1월에 수령하는데 급여명세서에 연말소득세가 포함되어있는데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로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