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전환형 계약서 작성방법문의
안녕하새요
처음 채용연계형인턴으로 모집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문구 문의드립니다
3개월 계약기간 기재하였고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문구를 써도 되는지
어떤 문구를 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 적격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문구는 적법하며, 정규직으로의 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대권을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인턴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인턴기간 종료 후 적격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채용 거부 시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평가를 통해 정규직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둘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명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