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이 해외법인 주재원도 적용이되나요?
인사 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52시간 적용중인 사업장입니다. 주 6일 근무인 나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해외법인 주재원들도 한국 노동법인 52시간을 적용이 되어야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판단하시는 중요 기준은
대상자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인사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지의 독립된 법인에서 직접 해당 인력을 고용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에서 인력관리, 급여, 고용을 관리하는 구성원의 경우에는 국내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상 주재원이라 하면 한국에서 파견으로 가는 경우가 기본인 만큼 아래 사례의 2번에 해당하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대상이 됩니다.같은 맥락에서 건설회사의 경우, 해외현장에 대해서도 52시간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례 ]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996
회시일자 : 1993-09-14
1)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2)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