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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낙타225
고상한낙타22522.05.24

해외 주재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되었지만 주재원으로 급여나 인사관리 등은 한국 본사 인사팀에서 진행하고있습니다. (본사와 근로계약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세금 납부중)

여쭙고싶은 부분은, 평시 근무시간이 오전 7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하며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을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주에 60시간 으로 근무중입니다. 월에 1,2 회 정도 추가휴무를 제공받지만 이에대한 사용도 위압에 의해 토요일에만 사용가능 및 2주 연속 토요일 휴무 불가능 1주에 3명이상 휴무 사용 불가능 등 알수없는 부조리로 가득차있습니다.

추가로 아직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근로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에 현금으로 받아라 라는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급여나 인사관리등을 받는 해외 주재원의 경우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관리감독이 힘든 해외에서 이뤄지는 건들까지도 추후에 보상을 받거나 시정조치가 이뤄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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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인사노무관리를 한국인 본사에서 총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본사를 상대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와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 위반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 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경우이므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법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현지 회사에 파견의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