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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보석새215
인자한보석새21521.02.15

주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나요?

주위에 보니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시간이 많은거 같던데..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인가요?

교대 근무자도 52시간 적용인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공장이 돌아가면 일 8시간만해도 52시간 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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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2021.2.16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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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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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근로자이든, 교대제이든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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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에서 일하는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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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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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외국인근로자또는불법체류자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종속관계) 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할것입니다. 사업자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달라집니다.

    2.교대근무자도 50인이상 300미만 사업장 현재 적용중입니다.

    교대제인데 비번없이 1주 7일 근무라면 52시간 초과로 법위반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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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국내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대제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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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내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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