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근로자이든, 교대제이든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