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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칠면조152
의연한칠면조152
22.04.16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저는 백화점에서 서비스직(본사직영) 매장에서 7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처음 입사시 상사 1명과 저, 그리고 막내직원 총 3명이서 근무한다고 구두로 얘기해주셨고 항상 3명 직원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3~4명으로 7년 이상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시 몇명근무인지 따로 명시되어있는건 아닙니다)

  3. 몇달전 막내직원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 상사 휴무날과 상사 자가격리 기간, 연차사용한 날 등에는 매장에서 저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혼자 근무하고 있다고 문의하니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심_증거자료 있음)

  4. 하루 10시간~11시간을 매장에서 혼자 일하면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없이 일한지 2,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매장 비우고 점심먹으러 갈 경우 백화점측에 안좋게 보이며 상품 분실 우려로 쉬지 못함_상품 분실시 직원이 배상)

  5. 최근 한달간을 보자면 휴무제외 18일동안 근무하였는데 그중 9일(절반)이 점심, 쉬는시간 없이 일 10시간 이상을 혼자 일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8시간 근무기준 1시간 30분 휴게시간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몸이 도저히 못버틸 것 같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두세달간 살이 10kg이상 빠짐).

>>>>>>>>>>>>>>>>>질문<<<<<<<<<<<<<<<<

  •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비용 아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아르바이트사용 자제하라고 공지 왔으며 혼자 일해야 되냐고 문의시 혼자 일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나,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 못받았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될건 무엇인가요? ( 사직서에 퇴사사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 저희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고를 좀 당해서 회사 임원이 노동청까지 몇번 다녀온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퇴사시 배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회사가 ‘휴식시간은 알아서 가져야 한다. 니가 쉬지 않은거다’라고 말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없이 반강제적으로 일하게 된 이후 몇달안에 퇴사 해야되고 그런게 정해져 있나요?

  • 아 참고로 막내직원 뽑으라고 말은 하였으나 유선상으로 뚱뚱하면 안된다, 키작으면 안된다, 경력 있어야 한다 나이가 어려야 한다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여 이력서 올린 3-4개월동안 면접본사람은 1명 뿐이며 이 한명도 6일 일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2명이 일할 수 밖에 없게끔 직원 뽑는 기준을 너무 높이고 급여는 기존 막내직원보다 현저히 내려서 채용공고 올림)

글이 길어졌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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