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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페리카나298
후덕한페리카나29823.01.17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맞는지 궁금해요

매니저 1, 직원 3, 아르바이트 생 1 있는 매장인데요

본사는 따로 있구요

직원은 저렇게 5명인데 하루 근무 인원은 보통 3명입니다.

매니저가 월급을 주는게 아니니까 매니저도 직원으로 보는게 맞는거죠?

다섯명이 전부 출근 하는 날은 없구요 평일 3, 주말 3-4명 씩 일했습니다.

매니저와 직원은 주 2회 휴무로 10:30~21:00이 기본 근무 시간이고

아르바이트 생은 한 달에 10~12일 정도 출근합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12:00~21:00이구요.

그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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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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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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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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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법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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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영업일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서 영업일로 나누었을 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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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도 1일 평균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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