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꼭 지켜야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주정차를 할때가 있는데요 주정차위반 적발시에 벌금부과하는데 벌점도 같이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이 부과 됩니다.
금액이 4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나온 이유는 과태료를 일정기간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경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서울시 등이나 지차체의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회를 하신 후에
관련 과태료를 납부기한내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의 경우에는 별도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은 일반도로의 경우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8만원이 부과되며 따로 벌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