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 살고계신 집을 증여했읍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집을 누나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나올까요?
몆년전 시어머니가 손자(저의 아들)에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해주셨읍니다
증여싯점의 공시가격은 약 6천만원으로 약간의 세금을 냈었읍니다
아들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 집을 누나(저의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 먼저 형제자매가 증여시 증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아들 딸 둘중 누구에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형제자매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아들 입장에서 증여든 매매든 증여받은지 몇년의 기간이 지난후에 증여나 매매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증여받을시 아들은 23세, 딸은 24세였고 현재는 각각 27세,28세입니다
*아들과 딸은 위의 집외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읍니다
*어머님은 현재 살아계십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도 가능한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 누나)입니다.
증여 후 증여 시 재증여 기간에 따른 이익은 없으며, 증여 후 매도 시에는 10년 경과 후 매도해야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증여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세액은 산출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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