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현아미
현아미
23.03.17

어머님이 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 살고계신 집을 증여했읍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집을 누나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나올까요?

몆년전 시어머니가 손자(저의 아들)에게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증여해주셨읍니다

증여싯점의 공시가격은 약 6천만원으로 약간의 세금을 냈었읍니다

아들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 집을 누나(저의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 먼저 형제자매가 증여시 증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아들 딸 둘중 누구에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형제자매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아들 입장에서 증여든 매매든 증여받은지 몇년의 기간이 지난후에 증여나 매매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증여받을시 아들은 23세, 딸은 24세였고 현재는 각각 27세,28세입니다

*아들과 딸은 위의 집외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읍니다

*어머님은 현재 살아계십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