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니가 우리아들(성인27세)에게 2019년에 집을 증여했었읍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집을 다시 저에게 증여시 세금이 어떤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1월에 시어머니가 울아들에게 현재살고계신집을 증여하셨읍니다(현재 살아계시고 증여시 시세2억이었고 이전에 증여한게 없었음)
아들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저에게다시 증여한다면 증여세 기준 금액이 2019년도 금액으로 제가 증여받는건지 아니면 현 시세로 증여세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이가 드니 증여세 궁금한게 많네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