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 도와주세요]고용보험 중복가입 질문입니다

화/수 야간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하나 더 근무할 예정입니다. 만약 수/목 오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요일은 겹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목요일만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불이익과 제게 생기는 불이익(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또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은 있는지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그걸 고민할 일이 아니고, 그냥 각 편의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을 날짜까지 기재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겹치는 날짜는 결국 하루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질문자님이나 사업주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각자의 근로내역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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