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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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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피의자조사나 피해자조사를 받을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라는것이 있다는데

이는 조사를 받는 처음부터 묵비권행사를 해야하나요?


묵비권 행사를 한다는것은 진술전체를 거부한다는건가요? 어떠한 질문에 대해 거부한다는건가요?


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아무말도 안 하고 있고 묵비권행사를 할것이냐는 말에도 답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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