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사나 피해자조사를 받을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라는것이 있다는데
이는 조사를 받는 처음부터 묵비권행사를 해야하나요?
묵비권 행사를 한다는것은 진술전체를 거부한다는건가요? 어떠한 질문에 대해 거부한다는건가요?
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아무말도 안 하고 있고 묵비권행사를 할것이냐는 말에도 답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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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개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2.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행사할 필요가 없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질문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면 경찰은 질문은 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전부 진술 거부를 하여도 됩니다. 일부, 전부 상관없이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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