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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05

피의자조사나 피해자조사를 받을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라는것이 있다는데

이는 조사를 받는 처음부터 묵비권행사를 해야하나요?


묵비권 행사를 한다는것은 진술전체를 거부한다는건가요? 어떠한 질문에 대해 거부한다는건가요?


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아무말도 안 하고 있고 묵비권행사를 할것이냐는 말에도 답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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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개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2.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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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행사할 필요가 없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질문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면 경찰은 질문은 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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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전부 진술 거부를 하여도 됩니다. 일부, 전부 상관없이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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