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맘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진술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 있잖아요.
검찰조사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권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행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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