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어서 너무 화나는데 제가 따로 귀찮은거없이 별거 아닌 욕에 고작 게임하다가 욕먹었어요 하면서 경찰서 방문하기도 그렇고 사례 보면 욕박은사람 고소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과는 없더라고요. 이런거 보면 법적으론 넷상 욕먹는것은 별 취급을 안하는거 같은데 욕박은 사람을 조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