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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백로233
스마트한백로23321.03.08

어느 정도의 욕설을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어서 너무 화나는데 제가 따로 귀찮은거없이 별거 아닌 욕에 고작 게임하다가 욕먹었어요 하면서 경찰서 방문하기도 그렇고 사례 보면 욕박은사람 고소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과는 없더라고요. 이런거 보면 법적으론 넷상 욕먹는것은 별 취급을 안하는거 같은데 욕박은 사람을 조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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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넷상에서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지 않거나, 제대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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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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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일률적인 기준 등을 세우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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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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