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욕을 먹었을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이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사실 게임하면서 가끔씩 상대방이 너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게임 내에서 신고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립으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상대방의 대화내역이나 계정명 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