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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수달33
산뜻한수달3321.03.25

게임 내에서 욕설을 당했을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게임내에서 패드립이랑 기타 욕설을 상대방에게 당했는데 다 찍어는 놨거든요. 근데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벌을 받게 할수있다면 어떤 처벌이 상대방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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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게임 내에서 신상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 닉네임과 아이디 등에 대해서 모욕을 한 행위이므로 통상적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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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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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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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게임내에서의 욕설행위의 처벌여부는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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