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5%
월세 납부 지연으로 집주인이 월5%이자를 청구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월5%이자면 연 60%이자인데, 이거는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세입자로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상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의 청구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손해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실질은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
【판시사항】
[3]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따라서 이자제한법상 연 24%(월 2%)의 제한 이자율을 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무효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는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부분은 무효이며, 원본에 먼저 충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특정일에 납부해야하는 월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미지급 월차임에 대해 임대인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월 5% 지연이자 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월세 차임에 대해서 연체 지연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 이율에 따라 지급하고,
대개의 경우 약정 이율을 정하지는 않는 바, 이 경우 민법상 법정 지연이자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이지 월 5%의 이자를 임의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임대인의 월 5% 이자 청구 주장은 부적법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으면 공제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더더욱 위 이자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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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5% 이자에 대해 혹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부분인가요? 기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5%를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가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법원의 판단이 될 경우 손해배상예정 주장을 하여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연 5%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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