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이자 5%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좀 전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지연손해금으로 월5%이자를 달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월세 못내면 지연손해금으로 월 5%이자를 지금한다는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지금 임대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이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