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이자 5%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좀 전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지연손해금으로 월5%이자를 달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월세 못내면 지연손해금으로 월 5%이자를 지금한다는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지금 임대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이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손해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실질은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
【판시사항】
[3]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따라서 이자제한법상 연 24%(월 2%)의 제한 이자율을 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무효로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월차임에 대해 임대인이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월 5% 지연이자 공제한후 그 남은 차액을 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면, 연 5%초과 지연이자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글을 이제서야 확인하여 수정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위 지연손해금은 위약벌에 해당할 것인데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빌리는 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이자제한법령상 24%가 한도인데, 위 지연손해금은 비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아니나 연으로 환산할시 60%를가 (60%가 넘는 이유는 지연이자에도 지연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차임연체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09다20475) 중 임차인에게 월 5%의 차임연체를 부담하도록 약정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 판례에 따르면 차임연체에 대한 약정조항 전부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일반적인 민법상 금전지연손해금(연5%) 외에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에 약정사항으로 별도로 차임에 대해서 월 5%의 금액의 약정 지연 손해금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해당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에 비하여 다소 과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무효로 볼 정도로 불공정한 지연 손해금의 약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차임의 지급이 필요하며 추후 계약 갱신 등에 해당 약정 부분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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