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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딩고196
풍성한딩고19622.05.10

부모님이 현금으로 5천만원가량의 차를 사준다면 증여세 내나요?

4990만원까진 괜찮나요?

신고 안하면 국세청에선 모를까요?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집 살때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신고 하는게 맞는거죠?

현금으로 사면 기록이 안남아서 괜찮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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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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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비과세 부분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범위)에 대해서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라면 이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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