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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연식이 아주 오래된 차를 선물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10년이 넘은 승용차를 가족한테 명의변경으로 선물받을 때도

취득세나 증여세같은 것을 내야하나요?

혹시 세금이 면제되는 연식이 있을까요? 무조건 내야한다면 연식이 지날수록 세금이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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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때문에 차량 연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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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시가표준액 등)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부담도 당연히 발생하며,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로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등록증 상 형식번호 등을 입력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격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연식은 따로 있지 않으며, 시가표준액 산정 시 연식이 오래됨에 따라 산정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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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증여세는 아래 이미지 이하라면 없습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7%(승용자동차 기준)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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