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원중 권고사직에 대한 실여급여 수령
현재 입원중으로 출근을 10일 이상 못하고 있으며 근태 문제로 사진과 같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실여급여에 대해 수령이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회사 경영상 이유), 26-3번 코드(근로자 귀책사유)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