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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 권고사직에 대한 실여급여 수령

현재 입원중으로 출근을 10일 이상 못하고 있으며 근태 문제로 사진과 같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실여급여에 대해 수령이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은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이직확인서제출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회사 경영상 이유), 26-3번 코드(근로자 귀책사유)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첨부한 파일 내용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