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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0.17

교통사고 가족상해처리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100:0으로 저희과실 0인 교통사고 난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거부해서 우리 보험사에서 가족상해처리로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병원치료비는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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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인 접수 거부로 질문자님측의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구상을 하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 사고로 일반으로 보험 처리를 한 것은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거나 병원에 취소 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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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불치료비는 영수증으로 전액 처리를 받을수 있으며 과실이 없이 자동차싱해로 처리시에는 처리금액을 전액 보험사에서 구상하기 때문에 별도의 할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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