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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51
외로운메뚜기15122.12.22

가족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택시타고가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운전자에 뺑소니입니다 그런경우 만약 택시공제에서 대신 병원비나 다른것들을 보상 안해줄경우 본인은 운전자보험이 없는상태라 가족중에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청구후 그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가 된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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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중에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청구후 그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가 된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부모님의 보험으로 한다는 것은 부모님 차량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상해만 해당이 되는데,

    택시탑승객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택시측은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보험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은 상대방 보험과 택시측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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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택시공제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택시공제가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처리를 할 것입니다.

    택시공제는 귀하의 가족들에게 보상처리를 한 후 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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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탑승 중인 승객이라면 택시 보험(공제)에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안해줄수는 없으며 무보험상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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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으려면 무보험차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택시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시 공제 조합 측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택시측에서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 승객의 고의 및 자살 행위가 아니면

    대인 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택시 측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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