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이어지는 푸슝 익명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제 외모비하 발언을 계속 합니다. 익명인지라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며, 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을 남기고 주변 지인들조차 비하하는 상태입니다. 고소가능할까요?
트위터의 경우 평소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며 생년 월일과 닉네임이 아닌 본명, 전에 다녔던 학교 이름까지 공개되어있어 본인 특정 가능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