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하고싶지 않아요 가능한가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90년대 생입니다.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고 싶지 않은데 공공기관이라 자동으로 납부가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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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4대보험업법(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
보험)에 의하여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계속 4대보험료를 급여 등에서 사업자는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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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근무자 뿐 아니라,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어쩔 수 없이 급여 중 일부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은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고지서가 날라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류까지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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