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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버스전용차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제가 퇴근길에 친구를 내려주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 전용차선인데 잠깐 내려주고 바로 빠집니다.
근데 12월 28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고 뒤에서 아마도 버스 블랙박스로 신고된 내용으로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그 버스전용차로를 1분이상 달린것도 아니고 잠깐 들어갔다가 내려주고 빠지는것 뿐인데
이렇게 신고 당해서 과태료 내야한다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네요.
제 블랙박스 확인해봤는데 12월꺼는 전부 삭제돼있더군요.
이의신청을 할래도 블박 정보가 없는데;;
이의신청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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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주장해볼 사항이 있으면 주장해보시고 증거가 있다면 모아서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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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가 있으나 특별하게 긴급성이나 기타 이의 신청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의 신청하더라고 감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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