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근길에 친구를 내려주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 전용차선인데 잠깐 내려주고 바로 빠집니다. 근데 12월 28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고 뒤에서 아마도 버스 블랙박스로 신고된 내용으로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그 버스전용차로를 1분이상 달린것도 아니고 잠깐 들어갔다가 내려주고 빠지는것 뿐인데 이렇게 신고 당해서 과태료 내야한다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네요. 제 블랙박스 확인해봤는데 12월꺼는 전부 삭제돼있더군요. 이의신청을 할래도 블박 정보가 없는데;; 이의신청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