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대인 합의 문의드립니다..
신호정차 빨간불대기시 뒤에서 후미추돌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로오토로놨다고..
죄송하다고하고 대인대물 접수했고..
명절당일 날 난사고라.. 시골내려가던차에난사고여서 당장해결할수있는부분이없어 31일 금요일에
인근 한의원에서 입원을했고 .. 최대7일까지입원이가능하여 4일입원중입니다
설날당일사고 이후다음날부터 어지럼증과구토증상이 4일가량이어지고있고 침지료와 어혈치료를해도나아지지않는증상이고5일차 구토는멈췄지만 계속해서속이울렁거리고 어지러운 배멀미같은현상이계속지속되고있습니다.. 사고로인해 놀라서그런건지 시간이지나야될것같은데 ct를찍었고 오른쪽머리를부딪힌것같다는소견과 계속되면mri까지찍어봐야한다는데 오늘보험사에서연락이왔습니다 200정도로합의를보자고 저는3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있는데요
개인적으로mri만찍게되도7080인데
나머지들검사랑추후 통원치료비 어지럼증으로인해일상생활이어려워서 보상비까지생각하면
300만원으로 합의볼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고려한다면 200만원은 너무 낮은 금액으로 보이며, 적어도 300만원 이상으로는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조율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우나 200만원은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여지므로
다시 협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