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사직서 한번 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1년 3개월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8개월 시점에서 퇴직을 하려다가, 2개월동안 일용직 후 추가로 2개월동안 계약직을 하고 그 후 1년으로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업무 강도가 너무 세져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1년동안 일했던 계약서들은 전부 갖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동일 사업체 소속으로 1년 3개월 계속 근로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판단합니다.

    1) 사직서만 작성하고 실제 퇴사한 바 없이 계속(공백기간 없이) 근로한 경우 : 퇴직금 발생

    2) 실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한 후 공백기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근로한 경우 :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라 단절 전후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불발생

    실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공백기간) 여부를 확인하여 위 사례에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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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형태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채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