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1급 자격증이으로 대학 3년을 마치고 106학점의 이수,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2급 자격증으로 대학 2학년을 마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