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의 처리는 회사마다 각각의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세법상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횐급금액이 결정되었다면 3월 급여 지급시(또는 4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원천세 신고시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급여담당자와 협의하여 환급액을 돌려 받으셔야 할것입니다.